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된 초·고교생 6명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이들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촬영·제작한 불법 촬영물은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교제하는 여성들의 신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가 2심에 와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자백한 진술을 거짓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촬영 동의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범행 인정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도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에 협조하며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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