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서 임직원 10여 명 술자리”…카카오 방역수칙 위반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5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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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2020.2.26/뉴스1 © News1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본사.2020.2.26/뉴스1 © News1
카카오 임직원 10여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사내 회의실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 측은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는 “회사 내부에서 음주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윤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파악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논란은 4일 직장인 익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라인드에 자신을 ‘카카오 크루(직원)’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경기 성남시 판교오피스 3층 회의실에서 임직원 10여 명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작성자가 언급한 술자리가 열린 시간은 4일 오후 8시부터 10시경이다.

이 작성자는 “중앙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고 누가 봐도 술 마시면서 떠드는 소리였다”며 “(3층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안에는 술병과 음식들, 와인 잔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썼다. 작성자는 카카오의 한 간부급(리더) 직원 A 씨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 글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경기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은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부에서도 회의 외에 별도의 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규정하고 집합금지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

카카오는 5일 오전 한 직원의 신고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윤리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윤리위는 여민수 공동대표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3명은 노사협의체가 지명한 위원이고 다른 3명은 여 대표가 위촉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등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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