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이 구청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경 송파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인 A 씨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장을 지나던 행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모두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형사 재판에 넘기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부인 폭행 혐의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와 오해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합의했다.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