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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신 내 치마속 찍었지” 딱 걸린 몰카남…2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06 08:09
2021년 8월 6일 08시 09분
입력
2021-08-06 08:09
2021년 8월 6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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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범행해
"몰카 촬영한 것 같다" 신고로 출동
현장서 범행 시인…경찰 "수사 착수"
서울 구로구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53분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7호선 온수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몰카를 촬영한 것 같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즉각 경찰에 신고한 후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때마침 역 내를 순찰하다 이 모습을 발견한 역무원이 이 둘을 고객안전센터 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고객안전센터 내부 쇼파에서, A씨는 센터 바깥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과 역무원이 동행한 가운데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A씨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5일 이 사건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수사팀에 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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