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가족 5인 이상 못 모인다…바뀌는 방역수칙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6일 14시 13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뉴스1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뉴스1
정부가 8일까지였던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2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전반적인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세부적인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바뀌는 방역 수칙을 정리했다.

9일부터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직계가족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에서 가족은 5명 이상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족 역시 일반 사적모임과 마찬가지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단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 16명까지 가능하다.

수도권인 4단계 지역에서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사적모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풋살’ 등 팀 스포츠는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계산에서 제외하는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았다. 이런 예외가 모두 사라진다.

그동안 50명 미만으로는 허용돼 온 3단계 지역의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4단계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아예 금지됐다. 이는 전국에서 선수들이 모여 스포츠 경기를 할 경우 접촉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정한 조치다.

비수도권의 임시 공연시설 공연은 가능해졌다. 가수 나훈아의 대구 공연 이후 막았던 임시 공연시설 공연이 풀린 것이다. 다만 6㎡당 1명, 최대 2000명이란 제한 규정이 있다. 또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이 조건으로 달린다.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여전히 정규 공연시설 외 다른 곳에서의 공연이 불가능하다.

일부 방역이 풀리는 업종도 있다. 이¤미용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미용시설 영업 시간은 앞으로 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의 집합금지, 집합금지 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오후 10시 운영 제한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수도권 등 4단계에서는 비대면 활동이 원칙이지만, 앞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 시설은 정원의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알기에 거리 두기 연장 결정이 망설여지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 측은 향후 방역을 완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현재 900명대 이상인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가 900대 아래로 줄어든다면 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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