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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마시고 아내 비닐로 싼채 감금…출동 경찰 흉기로 위협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06 14:22
2021년 8월 6일 14시 22분
입력
2021-08-06 14:18
2021년 8월 6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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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마시던 아내 감금한 혐의 체포
가족 신고로 경찰 출동…아내는 비닐에
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한 후 영장 검토
아내를 비닐에 싸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까지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60)씨를 가정폭력법상 감금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5일) 오후 3시25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비닐에 싸인 A씨 아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A씨는 자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경찰관까지 위협하다 제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렸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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