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예고하면서 잡아보라는 취지로 신고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오토바이 주차 이후 술을 마셨고,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원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퀵서비스 업무를 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8시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1.5㎞ 구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12에 ‘음주운전을 할 테니까 잡아보라’는 취지로 신고했고, 경찰은 순찰 도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을 발견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이후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귀가 후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음주측정에 응했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경위, 피고인의 운전모습, 음주측정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경찰에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예고하면서 잡아보라는 취지의 신고전화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