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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스타항공, 이상직 조카 업무복귀 이유 소명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1-08-06 17:53
2021년 8월 6일 17시 53분
입력
2021-08-06 17:52
2021년 8월 6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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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승배 기자
법원이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직 무소속의원의 조카가 이스타항공에 출근하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관리인에게 이 의원의 조카인 재무팀장 A씨가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는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결정명령 등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경위를 소명할 것을 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특정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계열사의 채권가치를 낮춘 뒤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60억원의 손해를 입히거나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A씨는 이후 이스타항공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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