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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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6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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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가량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양 위원장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경찰서로 불러 5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에 입건된 지 한 달 만인 4일 자진 출석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조사를 받고 서울 종로경찰서를 빠져나오며 “지난달 3일 집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정할 건 다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수차례 지적했듯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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