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됐던 20대 여성이 당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피의자로부터 살인 자백을 받아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됐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씨(47)는 1997년 초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 B 씨(당시 28세)를 렌터카에 태우고 전북으로 향했다.
익산IC 부근에서 차를 세운 A 씨는 B 씨를 폭행한 끝에 살해했다. 이후 A 씨와 후배 2명은 김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 B 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최근 공범 중 한 명이 이 사건을 두고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추궁 끝에 입을 연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시신 암매장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경찰은 유골 탐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경찰은 내주부터 유골을 찾는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소송법상 처벌대상이 아닌 A 씨와 공범들은 최근 석방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2000년 8월 1일 자정부터 발생한 살인사건에만 적용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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