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기소 11개월 만에 재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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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8일 06시 57분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0.10.14/뉴스1 © News1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20.10.14/뉴스1 © News1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6)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기소 11개월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1일 오후 2시30분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다. 대부분 검찰과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증거의 가환부 문제 등으로 입씨름을 하며 재판이 공전했다.

지난 5월 열린 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측은 “(변호인단이) 8개월 넘게 증거인부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빠르게 공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수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조속히 종료하고 정식 재판을 열겠다고 강조했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식 재판은 계속 지연됐다.

이번에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는 11일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Δ국고·지방 보고금 부정 교부·편취 Δ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Δ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Δ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침 Δ안성쉼터 미신고 숙박업 운영 Δ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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