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대회로 휴강” 수업태만 교수…법원 “해임은 과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8일 09시 13분


수업 태만히 진행한 대학교수…해임 징계
소청위 "정직 3월" 결정…학교 "부당" 소송
법원 "교원의 해임은 마지막 수단" 원고패

교수가 수업을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비위 정도와 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학교법인 I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I학원이 운영하는 A대학교는 지난 2019년 5월30일 근무 중인 B교수의 수업 운영과 관련한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학교 인권대책위원회는 B교수가 ▲주 2회 수업을 주 1회로 통합운영한 점 ▲학사 일정을 임의단축해 시행한 점 ▲수업 결손과 보강을 미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교수는 기말고사 기간을 임의로 앞당겨 시행하거나 수업이 있음에도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B교수의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I학원은 같은해 11월18일 B교수를 해임했다.

B교수는 해임 다음날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해 4월 “징계처분이 지나치다”며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I학원 측은 “B교수가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이유로 서면경고를 받은 적 있고, 2019년 1학기 평균 수업결손율이 35%에 이른다”며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법원은 B교수의 학습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교수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수업시간 변경 및 일부 보강 등을 통해 추가 일부 강의를 해 실제 수업결손율은 35%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수업 시간 변경은 취업 준비 중인 다수의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의 해임은 징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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