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왜 챙겨” 여자친구 때리고 가둔 40대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8일 13시 45분


함께 술 마시던 직장동료 피 닦아줬다고 주먹질
피해자 용서로 데이트폭행 불기소 후 재차 범행

다른 남자를 챙긴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리고 가둔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0시3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자택에서 여자친구 B(38)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30~40분간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직장동료 무릎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고 착각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B씨를 때린 혐의로 입건됐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B씨의 뜻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B씨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A씨의 형사처벌을 막지는 못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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