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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 연인 생겨 화나” 흉기 휘두른 前남친…1심 선고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09 05:53
2021년 8월 9일 05시 53분
입력
2021-08-09 05:53
2021년 8월 9일 0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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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들어가 난동부린 혐의
징역 8개월 선고유예…"합의 참작"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인정되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전 연인 B씨의 집 안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새 애인을 만나는 것에 화가나 B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B씨 집 앞에서 “나와 봐라”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고, B씨가 잠시 문을 여는 사이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안에서 B씨의 새 애인 C씨를 마주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고, C씨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술에 만취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새로운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죄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근 1심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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