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아이 사망 전날에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아내 B(22·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퇴원 직후부터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이틀간 방치했다.
더욱이 시름시름 앓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친부모들에 의해 학대를 당해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아무런 의사능력도 방어능력도 없는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울거나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친부에 의해 던져져서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증상이 진행되는 등 심각한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등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를 보였다”며 “피고인들의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범행에 대해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살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형태로 저질러진 것인 점, 아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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