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두환 왜 괴롭혀” 광주고검 흉기 난동 40대 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09 23:57
2021년 8월 9일 23시 57분
입력
2021-08-09 23:57
2021년 8월 9일 23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당일 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길이 60㎝ 추정)로 계장급 50대 검찰 공무원 B씨의 어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광주고검·지검 청사 1층 중앙 현관이 열려 있는 사이 흉기를 든 채 들어가 청원 경찰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왜 죄 없는 전두환을 (재판을 통해)괴롭히냐. 판사실이 어디냐’며 흉기를 빼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청원 경찰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려고 자리를 피하자 승강기를 타고 고검 8층으로 향해 보안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8층 차장검사 부속실 쪽으로 이동하다 보고를 마치고 돌아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직원들에게 제압당해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전두환 재판에 불만을 품는 취지로 말하며 흉기를 든 채 청사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에서는 제1형사부 심리로 전씨가 출석한 가운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3번째 공판이 열렸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대롱대롱 매달아 공개 망신…中 근로자 처벌에 발칵(영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