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의 오염 여부를 일반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 시민이라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용해 음식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이나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단체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이 있다면 외국산이나 국내산에 관계없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1인당 1개의 식품, 단체는 매달 1건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다. 이후 신청자에게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며 시 홈페이지에도 해당 결과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시는 △부패 및 변질,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제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및 조리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이미 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식품 등은 검사하지 않는다. 검사 청구제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영상은 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나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를 비롯해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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