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바닥에 현금 1억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0일 03시 00분


비닐에 싼 5만원권 붙여져 있어
주인 안 나타나면 신고자에 지급

온라인에서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1000만 원이 발견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6일 오후 50대 A 씨가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서 현금 1억1000만 원(사진)이 나왔다며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처음 A 씨가 돈을 발견할 당시 5만 원권이 100장씩 따로 묶여 노란색 봉투에 들어 있었고, 비닐에 싸인 채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 있었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김치냉장고는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 속칭 ‘뽁뽁이’에 포장돼 이날 오전 배송됐다. A 씨는 김치냉장고를 정리하다 돈 뭉치를 발견했다.

김치냉장고는 서울의 한 중고거래 업체에서 제주항 화물업체를 통해 A 씨에게 전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주인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김치냉장고, 지폐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세금 22%를 떼고 나머지 돈은 신고자 A 씨에게 지급된다. 주인이 확인되면 A 씨는 5∼20%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중고#김치냉장고#현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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