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A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 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딸 B 양(3)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후 3시 4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B 양은 이미 신고 며칠 전 숨졌고 악취와 함께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아이를 홀로 키우던 A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B 양만 집에 둔 채 외박을 했다가 이달 초경 뒤늦게 숨진 딸을 발견했다. 하지만 A 씨는 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의 집에서 지내다 7일에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며칠 동안 집을 비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이를 하루 넘게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다시 집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외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망 전 하루 정도 굶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에도 A 씨의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한 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접수됐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경부터 B 양과 둘이 빌라에서 거주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상습적으로 B 양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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