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목사 “올해도 광복절집회 열겠다”
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 강행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화문 일대에서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 목사 등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당시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100명 이하의 집회를 일부 허용했지만 전 목사 등은 광화문 일대에서 허가된 인원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집회를 열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했다. 전 목사는 당시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이끌고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집회 강행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전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경찰 등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방역당국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긴 사랑제일교회는 8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후 4번째 위반이다. 이에 앞서 서울 성북구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운영 중단 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1일 내렸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곳은 자치구가 운영 중단,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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