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민주노총 집회 잇단 기소
경찰도 집시법 위반 사건 수사 가속화
檢 '늑장 조치' 비판…광복절 집회 예고
경찰은 공정성 의식…"동일하게 대응"
국민혁명당 등 복수의 단체가 오는 광복절 연휴기간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와 함께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관계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날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광화문에서 ‘8·15 국민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사랑제일교회는 당시 집회 한 달 전부터 신도 등 약 126만명에게 문자메시지 총 1300만건을 보내며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검찰은 전 목사와 같은 날 ‘8·15노동자대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총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역시 최근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의 7·3노동자 대회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이 집회에 참여한 인원 중 25명에 대해 내·수사를 벌이며 23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지휘부를 잇달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일부 지휘부와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난달 이틀에 걸쳐 심야 차량시위를 전개한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도 최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이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겨냥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듯 보이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 목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개최된 지 1년이 되도록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불법 집회 사건 기소 판단을 늦추면서 그사이 또 다른 불법 집회가 기획되거나 개최될 여지를 열어준 셈이다.
실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1인 시위를 제외한 도심 집회가 금지돼 있지만, 이날 기준 경찰에 신고된 광복절 연휴 도심 집회 건수는 대략 300여건에 달한다. 특히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집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을 향해서는 집회 주최 측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다. 경찰이 불법 집회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도, 지난달 초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는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이 양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집회 주최 단체에 관계없이 법령과 방역 지침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복절 연휴 집회를 신고한 단체 중 일부는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혁명당은 오는 14일부터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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