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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0 08:42
2021년 8월 10일 08시 42분
입력
2021-08-10 08:42
2021년 8월 10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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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측 변호사와 면담 뒤 청구해
지난달 3일 수천명 집회 주도한 혐의 등
검찰이 지난달 3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약 40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며 “또 다른 구속 사유인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필두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집행부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30분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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