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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동 사채왕’ 덫에 걸려 마약 누명…“1100만원 형사보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0 08:59
2021년 8월 10일 08시 59분
입력
2021-08-10 08:59
2021년 8월 10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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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도박 돈 받으려다 상해·마약 혐의
긴급체포돼 2개월 옥살이…1심 벌금형
19년만 재심 무죄…형사보상 1176만원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진호씨가 지시한 마약 조작극에 연루돼 2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60대 남성이 1100만여원의 형사보상을 받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형사보상금 117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2월께 사기도박에 속아 날린 돈을 받기 위해 커피숍을 찾았다가 최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0.3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고, 2개월가량 옥살이를 하다가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며 형은 확정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7년 뒤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일당 중 정모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 사건이 최씨 지시로 이뤄진 마약 조작극이라고 털어놨다.
정씨는 최씨가 사전에 필로폰 봉지를 A씨 주머니에 넣으라고 지시했고, 때마침 들이닥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가 사기도박 관련 신고를 하려하자 최씨는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필로폰을 소지한 적 없고 경찰들도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지난 2016년 7월7일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이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당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폭력 관련 혐의도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건 발생 1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당시 경찰이 사전에 최씨와 사건을 조작해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B경정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11일 오전 10시20분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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