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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산 갈등’ 부친 흉기로 찌른 패륜 30대…2심도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0 09:09
2021년 8월 10일 09시 09분
입력
2021-08-10 09:08
2021년 8월 10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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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숨었다가 부친 흉기 공격 혐의
1심 "피해자 처벌불원" 징역 1년6개월
2심 "원심 증거가치 잘판단" 항소기각
외할아버지의 유산분배를 두고 갈등을 빚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4시5분께 자신의 아버지인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흉기로 B씨를 2회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외할아버지의 유산 분배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를 찌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B씨)가 피해사실 및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흉기의 칼날 부분에서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DNA가 검출됐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A씨)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꿰매는 봉합술을 받았는데, 그 상해 부위와 정도가 진술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고 유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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