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러 나가’ 3살딸 방치死…30대 미혼모 진술 ‘오락가락’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0일 10시 40분


코멘트
3살 친딸을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2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과 B양(3) 사망인지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을 당시 소방대원에 “2~3일 전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외출했다가 귀가 후 B양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또 다시 집을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최초 밝힌 외출과 B양 사망 인지 시점과 계속해서 다른 진술을 하며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최소 하루 이상 B양을 홀로 집안에 둔 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점과 관련해서 ‘사체은닉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가 2019년에 3개월가량 B양을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을 파악했다. A씨는 이후는 “아이가 몸이 좋지 않고, 코로나19 탓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 후 또 다시 조사를 통해 외출 및 사망인지 시점 등에 대한 A씨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딸인 B양(3)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3시40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B양은 당시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5~7일 사이 최소 하루 이상 B양만 홀로 두고 집을 나갔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을 비운 사이 그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B양 사인과 관련해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확인되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