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8만8700여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정우는 2019년 초부터 9월까지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정우가 지인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하정우의 변호인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프로포폴 범행이 시술과 함께 사용됐고 피고인이 실제 병원에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훨씬 적은 점을 참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이크업, 특수분장으로 피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전문적 피부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의사 지시 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졌다”며 “프로포폴 투약양이 진료기록부 양보다 훨씬 적은 점, 프로포폴 투약횟수, 방문빈도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차명진료로 인해 피해입은 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저의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될 것을 다짐하고 싶다”며 “모든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정우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을 잘 받았고 앞으로 주의깊게 조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해 2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하정우 측은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약물 남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명 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병원 원장의 요청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원장과 주고받은 수개월 간의 문자 내역과 원장의 요청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 확인되는 문자 내역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후 올 5월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하정우 측은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하정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정식재판 회부 이후 기존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의 변호사 각 2명에 더해 법무법인 바른과 가율 변호사들 3명씩을 추가로 선임했다. 기존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 2명은 사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