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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고검서 ‘일본도 난동’ 40대男 구속영장 신청…이틀째 묵비권
뉴스1
업데이트
2021-08-10 11:03
2021년 8월 10일 11시 03분
입력
2021-08-10 11:03
2021년 8월 1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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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2021.4.29/뉴스1 © News1DB
광주고등검찰청에서 흉기를 휘둘러 수사관에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쯤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5)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m 길이의 일본도를 소지한 채 고검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범행 당일 거주지인 경남에서 광주를 찾은 A씨는 청사 1층에서 “판사실이 어디냐”며 흉기를 갑자기 빼들었고 청사 경호원이 다른 직원에게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자리를 피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향했다.
8층에 내린 A씨는 차장검사실에서 나오던 수사관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고 현장에서 제압됐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수사관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검 측은 “사건 관계인은 아니고 갑자기 청사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범행 동기를 함구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거주지와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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