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호사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겪었다며 정부에 인과성 인정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9일 간호사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서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6월 7일 1차 백신 접종을 맞은 뒤 10일 후 저녁부터 발바닥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며 “원인 모를 증상으로 2~3일 동안 접종받은 의료기관, 근처 내과, 대학병원 응급실을 5회 이상 방문해 CT(컴퓨터단층촬영) 등 각종 검사를 시행했으나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백신 부작용인 것 같으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집에서 증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귀가를 권유받았다”며 “아버지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증상이 악화돼 거동조차 불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에도 계속 문의했지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답변뿐이었다”며 “6월20일 산소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구급차 이용해 응급실에 갔고, 그제야 뇌척수액검사, 근전도 검사 후 길랭-바레증후군(GBS·말초 신경과 뇌신경에 주로 나타나는 염증 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다.
특히 “제가 간호사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 접종을 하였고,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갔던 터라 아버지에게도 안심하라며 접종을 권유했었다”며 “정말 후회된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사지마비로 쓰러져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질병청에서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말로 또 한 번 저희 가족을 무너지게 한다”며 “GBS 환자의 대부분은 발병 2주 전 큰 감기를 앓았다거나 위장관 감염을 앓았으며, 백신 접종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질병청은)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중증 환자로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며 “원인이 백신이 아님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 부작용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백신이 안전하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던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한 결과가 결국 한 가정의 붕괴라는 게 암담하다”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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