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치매 환자에 접근해 1억 넘게 뜯어낸 4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0 11:46
2021년 8월 10일 11시 46분
입력
2021-08-10 11:46
2021년 8월 10일 11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법원 "죄책감 없이 범죄 반복하고 수법 대담해져"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던 A씨는 2019년 제주 도내 한 은행 앞에서 서성거리는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B씨에게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 먹은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자기앞수표 5000만원과 부동산 담보로 얻은 1억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과거에도 지체장애 3급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전과 범행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떨어짐을 처음부터 알아채고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감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주·교통 대책이 관건
[단독]예산 43조 ‘小소위 밀실’ 넘어가… 예비비-R&D 졸속심사 우려
삼성-SK 9.5조 못받았는데… 트럼프측 “반도체 보조금 면밀 조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