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반대는 ‘정상인’”…인권위 “정부 홍보물에 ‘소수자 편견’ 표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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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0일 12시 38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뉴스1
국가홍보물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담은 표현과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성별, 인종·이주민, 장애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위탁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정부 홍보물의 혐오표현 실태를 모니터링했다.

인권위는 직접적인 혐오표현이 줄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도 약해졌으나 성, 장애, 인종 등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차별·비하 표현이 구시대적 표현과 맞물려 혐오표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성별 관련 모니터링 결과 전체 760건의 성차별 표현 사례가 발견됐는데 ‘성별 대표성 불균형’(35%)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28%)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2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을 상담사, 간호사, 서비스업 종사자로 묘사하는 반면 남성을 현장근로자, 전문직으로 묘사하는 등 직업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사용 비중이 높았다. 또 고정된 여성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속눈썹, 치마, 붉은 색상 등이 전형적으로 사용됐다.

장애 관련 모니터링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금지 표현(장애우, 정신지체, 정상 등)이 16건 발견됐다. 또 장애극복, 능력개발, ‘장애인은 어렵다/안된다’ 등 선입관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도 18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의 반대 표현으로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2008년 ‘지적장애’로 변경된 ‘정신지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인종·이주민 모니터링에서는 150개(중복 포함 213개)의 문제 표현 사례가 발견됐다. 이 중 ‘정형화·편견·고정역할’이 우려되는 표현이 약 36%, ‘혐오표현’이 약 26%를 차지했다.

외국인 영어교사는 금발의 백인, 미등록 외국인은 짙은 갈색의 곱슬머리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홍보물 규정 및 점검 절차·체계 보완,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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