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가 ‘청구 적정’ 결론낸 사기범 영장, 법원서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0일 13시 55분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사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주식거래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이 충돌해 온 ‘경찰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면서 향후 두 검경 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9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사기)로 검찰이 청구한 박모 씨(32)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 등을 살펴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초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 2월 박 씨 등 주식거래 사기 사건 피의자 6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물을 압수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재차 기각했다.

경찰은 “더 이상 보완수사 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지난달 광주고검에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영장심의위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영장심의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나온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은 영장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관계자는 “경찰에 다시 위법 수사 논란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아직은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전남 경찰 관계자들의 위법 및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해경)가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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