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8.15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10.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연휴(14∼16일)에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8·15 집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4단계 거리두기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걱정이 크다. 벌써부터 한숨 쉬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그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 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동참하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광복절 연휴 개최되는 집회는 사실상 불법 행위”라며 “서울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 장소를 차단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현장 근무 직원을 배치해 경찰과 함께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지난번 민노총 집회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지하철 출입구 통제 등 집회 인원이 집결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40명으로, 35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신규 확진자는 356명으로 전일보다 58명 적으나 1주일 전보다는 49명 많다. 서울시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41.4%, 2차 접종률은 15.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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