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요 급증에…심각한 허위·과대광고 다수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8월 10일 15시 04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마스크 제조사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가짜 마스크 유통 고소 관련 도움 청해봅니다’라는 익명의 글이 게재된 바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국내 생산을 강조한 KF-AD 마스크의 광고와 달리 배달된 포장 박스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증한 ‘의약외품’ 표시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9일 특허청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적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반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제품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지식 재산권 번호 표시(55건) ▲권리가 소멸한 지식 재산권 표시(48건) 등이다.

또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에 따르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제품이 12건으로 나타났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도 확인됐다.

이어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 차단, 유해 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28건)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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