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팀이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특검 측은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충분히 조사했고, 미진한 부분은 없으리라고 자신한다”며 “있는 사실을 못 밝힌 것이 아니라 (의혹이) 없는 것을 밝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인지할 만한 사건도 발견할 수 없어 공소부제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Δ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 관련 의혹 Δ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Δ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었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90일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대검찰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78명을 조사했다.
아울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국회,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특검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만 약 169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또 4000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의 음성교신을 검토했다.
먼저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 관련 의혹은 세월호 내에 설치된 64개의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이 저장된 장치인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됐고, 6월22일 수거된 DVR은 가짜였으며, 이후 DVR이 바꿔치기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중에서 DVR을 수거해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6월22일 수거된 DVR이 가짜 DVR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검증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6월22일 수거된 DVR이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며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 5월 초에 DVR이 먼저 수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해군과 해경의 음성파일과 문자정보망을 다 확인한 결과 DVR 인양 여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세월호 CCRV 데이터를 누군가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4년 법원에 제출된 데이터에 나타난 ‘배드섹터 특이현상’과 ‘페이지파일 특이현상’ 등이 조작의 흔적이며 복원 작업과정에서 CCTV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은 데이터 복원 장치인 PC-3000을 이용해 데이터 복원 과정을 재연했고, ‘배드섹터 특이현상’과 ‘페이지파일 특이현상’에 관해선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특검은 “그 결과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국과수로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원 작업실 CCTV 검토 결과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참위가 지목한 특이현상들이 실제 세월호 CCTV 영상의 재생화면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해본 결과, 그러한 특이현상만으로는 핵심 장면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참위의 ‘페이지파일 메타정보의 특이점’ 관련 주장에 대해선 “세월호 DVR 운영체제상 크래시 처리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사참위 자체 분석 결과만을 토대로 했다”며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나머지 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관련해선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도 있었으나 검토 결과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도 참석했다. 유족들은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결과를 믿을 수 있게끔 모든 과정을 알고 싶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선입견을 배제하고 증거만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했고 지금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거 과정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진술에 의존한 추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데이터 문제 역시 원본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특별히 검사만 한 것 같다” “서류는 충분히 검토했나” “국과수 외에 다른 기관에는 감정 의뢰를 하지 않았나”는 질문도 나왔다.
특검 관계자는 “DVR 바꿔치기 의혹에 관해선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하지 않고 자료 확보와 검증에 치중했다”며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도 혹여나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을까 해서 열심히 들여다봤지만 유의미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과수를 뛰어넘는 기술과 열정으로 자체감정 결과를 많이 생산해냈고 국과수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며 “교차 상호검증이 끝난 결과”라고 언급했다.
앞서 세월호 특검은 지난 5월13일 수사를 개시했다. 당초 수사기간은 7월1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활동 기한이 오는 10일까지로 30일 더 늘어났다. 이 특검은 출범 당시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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