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때 신원확보 했더라면’…강릉 풀파티 참가자 처분 못하는 이유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0일 16시 17분


김한근 강릉시장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연 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강릉시 제공) 2021.8.1/뉴스1
김한근 강릉시장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연 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강릉시 제공) 2021.8.1/뉴스1
최근 공분을 샀던 강릉 모 호텔 ‘노마스크 풀파티’ 참석자에 대한 처분이 어려워진 이유로 행정당국의 적발 당시 신원 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꼽힌다.

10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릉시가 경찰에 풀파티 참가자들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사안에 대해 최근 반송 처리했다.

경찰은 의뢰 건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안은 경찰에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강릉시는 수사의뢰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에 이들의 신원 확보를 요청했다.

호텔 측에서 제공한 참석자 명단에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고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없었던 것. 이에 시는 경찰 측에 이들에 대한 주소 등 구체적인 신원 확보를 요청한 것이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연 강원 강릉의 한 호텔.(강릉시 제공) 2021.8.1/뉴스1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연 강원 강릉의 한 호텔.(강릉시 제공) 2021.8.1/뉴스1
그러나 경찰이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등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는 형법을 근거로 한 수사목적 시에만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감염병 관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행정법 사안으로 현행법상 경찰이 통신사에 신원을 요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논란의 풀파티가 있었던 지난달 31일 행정당국의 현장 적발 당시 초기 신원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발 당시 시는 해당 호텔의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적발에는 성공했지만 참석자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등 구체적 신원확보는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습 단속에 따른 혼란이 그 이유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호텔 측을 압박해 참석자 명단을 받아냈지만, 이마저도 ‘반쪽’에 불과했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았던 것. 미흡하지만 그나마 얻어낸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추가 신원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막혀버린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법경찰 등 수사권에 준하는 행정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

강릉시 관계자는 “산림이나 유통 등 특정분야에는 사법경찰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감염병 관련법 사안에는 사법경찰을 활용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명단을 토대로 참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있지만, 참석자들이 응해줄리 만무하다.

강릉시는 방역수칙 위반행위 단속과 후속조치 부분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토로를 털어놨다.

시 관계자는 “적발 당시 신원확보 부분 등 초기 대응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관련 단속과 처분에 있어 법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A호텔에서는 수 십명이 풀 파티를 벌여 논란이 일었다. 해당 현장을 적발한 강릉시는 호텔 측에 영업정지 10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호텔은 사업자가 분리돼 있어 일부 객실이 운영을 이어가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등 법적 허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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