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의 폭행 시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서를 냈다”며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 앞에서 남성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당시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건물을 찾았다가 귀가 중이었던 김호중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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