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홀로 두고 수십차례 PC방 간 부부, 불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0일 20시 12분


제주에서 7개월 영아를 홀로 두고 수십여차례나 장시간 외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 혐의로 친부 A(2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친모 B(20대)씨도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사건은 7개월 영아가 장기손상으로 제주 도내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아이의 몸에서 내부 장기 손상을 포함해 갈비뼈가 골절된 것을 확인한 의사가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아이가 집안에서 아기용 놀이기구인 일명 ‘점퍼루’를 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정확한 혐의 입증을 위해 긴급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아이의 장기 손상이 ‘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신고 접수 5일 만에 열린 사례회의에는 의사 6명이 참여해 결론의 신빙성을 높였다.

신속한 통합사례회의 개최로 결론을 도출한 경찰은 주변 수사를 진행, 이 부부가 수십여 차례에 걸쳐 아이를 홀로 방치한 채 외출을 한 정황도 찾아냈다.

이들 부부는 주로 아이를 홀로 둔 채 집 근처 피시방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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