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형 위 고유 식생 형성’ 정의
기존 영역 43㎢ 빼고 36.4㎢ 편입
보호지역 35.6㎢ 중 사유지 65%
제주도, 1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제주지역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신규 포함 지역을 놓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015년 8월부터 추진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최근 마치고 11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애월읍·구좌읍·조천읍·한경면과 서귀포시 대정읍·성산읍 등 7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사에서 곶자왈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질지형의 토대 위에 자연적인 고유 식생이 생성돼 형성된 곳’으로 정의됐다. 곶자왈 경계는 ‘화산 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 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 유역’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곶자왈 지대로 명명했다. 곶자왈 정의와 경계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곶자왈 실태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곶은 숲, 자왈은 덤불로 각기 따로 쓰인 말이지만 언제부터 곶자왈로 불렸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995년 발간된 제주어사전은 곶자왈을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으로 적고 있다. 2014년 제정된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곶자왈 면적을 당초 106km²에서 6.5km² 줄어든 99.5km²로 재설정했다.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4km²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기존 곶자왈 면적 43.0km²를 제외했다. 그동안 점성이 높은 아아(Aa) 용암지대만을 곶자왈에 포함했는데 이번에 점성이 낮은 파호이호이(Pahoehoe) 용암지대도 곶자왈에 포함시켰다. 아아, 파호이호이는 하와이 원주민 언어로 알려졌다. 아아는 용암지대 표면이 거칠어 요철이 많고, 파호이호이는 상대적으로 매끄러운 특징을 지닌다.
이번 용역에서는 전체 곶자왈 99.5km²를 보호지역 35.6km², 관리지역 32.4km², 원형훼손지역 31.5km²로 나눴다. 곶자왈을 크게 7개 지대로 나눴는데 지대별 면적은 안덕·한경·대정·한림곶자왈이 39.2km²로 가장 넓고 구좌·조천 24.4km², 조천 15.9km², 안덕 11.9km², 구좌 4.3km², 애월 1.9km², 성산 1.9km² 등이다.
이번에 곶자왈 경계가 새롭게 구분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35.6km²의 65%에 달하는 23.3km²가 사유지여서 여러 민원과 이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번에 발표된 곶자왈 지역에 대해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편입 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역을 모두 사들이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2019년 기준 곶자왈 보호지역에 편입된 23.3km²의 공시지가는 2458억 원이다. 이후 지가 상승률을 포함한 실제 거래가로 따지면 매입을 위해 5000억∼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 보호등급에 따라 단계별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곶자왈이 제주의 중요 환경자원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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