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사진) 씨에 대해 검찰이 10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1심 공판에서 하 씨는 자신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도 프로포폴을 총 1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했다. 그는 자신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총 9차례 허위 기재하도록 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5월 검찰은 하 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 씨가 검찰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은 하루 만에 끝났다.
검찰은 하 씨에게 약식 기소 때와 같은 액수인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8만8700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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