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였다간…암행순찰차로 ‘과속 딱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8월 11일 10시 27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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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이르면 이달 중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운전 단속에 나선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제한속도 40㎞/h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주로 의지해온 경찰은 오히려 이로 인해 급정거가 발생,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파악했다.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서만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현상에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도 나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동 중인 순찰차가 과속을 적발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새로 경찰이 도입하는 장비는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다른 차량의 과속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 순찰차가 도로 위를 오가는 속도위반 차량을 자연스럽게 단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로별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위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범 운행한 뒤 이 장치 운용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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