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요양병원 면회금지…예방접종 받은 종사자도 선제검사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11일 11시 06분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 모씨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 모씨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최근 부산과 김해의 요양병원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기준을 조정했다. 지난 9일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면회를 금지하고,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4단계 지역 종사자는 주 1회, 3단계 지역 종사자는 2주 1회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종사자 대상 선제 PCR 검사 확대, 면회기준 조정, 긴급대응체계 가동 등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다.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 외래 진료 수칙 등도 재조정한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 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를 1~2인 이내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 방문을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이외 요양병원·시설 내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명시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대본, 지자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여,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요양병원·시설의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