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요양병원 면회 금지…종사자도 주1회 선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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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1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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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친 입소자 중 돌파 감염 사례가 일어나자 정부가 면회 기준을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중대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 외래 진료 수칙 등이 재조정된다. 수도권 등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면회가 금지되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를 1~2인 이내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 방문을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이외 요양병원·시설 내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명시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종사자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화해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한다. 예방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단계 지역 종사자는 주 1회, 3단계 지역 종사자는 2주 1회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3일까지다.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대본, 지자체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여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요양병원·시설의 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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