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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지령 받고 스텔스기 반대’ 충북동지회 3명 구속기간 연장
뉴스1
업데이트
2021-08-11 14:36
2021년 8월 11일 14시 36분
입력
2021-08-11 11:33
2021년 8월 11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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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동지회 3명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충북동지회 3명에 대한 구속 연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 2일 구속돼 11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 수사에서 경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역시 기본 10일에 두차례 연장해 총 3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4명의 피의자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청주지역 인터넷 매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청주지법은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 등을 벌였다.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USB에는 각종 대북보고와 지령, 김정은에 대한 충성 혈서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국회의원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민중당 간부 포섭시도 등의 정황도 담겼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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