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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후배 28시간 물고문 학대·살해 20대…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1 11:42
2021년 8월 11일 11시 42분
입력
2021-08-11 11:39
2021년 8월 1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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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장애인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심지어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같은해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베란다로 내쫓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코와 입에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추위와 배고픔, 고통 등에 시달리다 숨졌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범행 장면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이를 보여주자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족은 정신적 피해 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 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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