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다가 아내와 딸,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그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 가족의 신변에 이상을 느낀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발견돼 A씨만 병원으로 옮겨졌다.
집 안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 부부 이름이 함께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병원 치료 닷새 만에 퇴원한 뒤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A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A씨와 아내가 같이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남편 A씨만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딸을 살해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으나 배우자가 이를 알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준비한 점, 범행 후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 장인과 장모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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