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시신훼손’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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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1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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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우(34·남)/뉴스1 © News1
허민우(34·남)/뉴스1 © News1
검찰이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34)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술값 문제로 다소 소란을 피운 피해자에게 무력을 행사해 상황을 모면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빈사상태에 빠져 호흡을 못하는 피해자를 10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했다.

이어 “살해 당일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알아본 다음, 사체가 발견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문을 훼손하는 등 살해 후에도 매우 치밀하게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다”고 했다.

검찰은 “폭력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범행을 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어겨 벌금형을 1차례 처벌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도 있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허민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도발적인 행동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살인으로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훼손과 유기 범행에 나아갔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모두 자백하고 적극 협조한 점, 2010년 12월 이후에는 실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한 점, 유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허민우는 이날 눈을 감은 채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미리 써온 글이 있는데, 유족들이)와 닿지가 않을 것 같다”며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겠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검찰은 허민우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허민우의 재범 위험성 정도는 16점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허민우측은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범 위험성 조사가 범행 직후 이뤄져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취지다. 허민우 측은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동생이 출석해 허민우에 대한 엄벌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허민우의 선고공판은 9월7일 열릴 예정이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4분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4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은 B씨를 당일 오후 3시40분까지 총 13시간에 걸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실은 뒤 유기장소를 물색하다가 4월29일~30일 사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다.

허민우는 B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한 뒤, 복부와 뺨을 때리면서 다시 경찰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사실을 신고하려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민우는 B씨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주점 내부 사용하지 않는 방에 시신을 이틀간 은닉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넣어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했다.

허민우는 B씨의 아버지가 실종 나흘째인 지난 4월26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범행 21일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허민우를 구속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했다. 범행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허민우는 1987년 결성된 인천의 한 폭력조직인 똘망파에서 2010년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및활동)로 지난해 1월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21일부터 26일까지 노래주점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뒤,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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