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알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짚었다. 다만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봤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관련 3가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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