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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휴대폰 찾아내” 술취해 소란피고 경찰관에 물뿌린 6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11 13:18
2021년 8월 11일 13시 18분
입력
2021-08-11 13:18
2021년 8월 11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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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며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 경찰관 얼굴에 물까지 뿌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4시께 제주 시내 한 파출소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구했다.
위치추적 대신 분실신고 접수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자 화가 난 A씨는 경찰관에게 “이럴거면 경찰이 왜 있느냐, 119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파출소 현관문을 흔드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소란을 피워 유치장에 가게 된 A씨는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후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먹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그 밖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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