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단속 책임자가 ‘8인 술자리’…대기발령 조치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1일 15시 28분


3인 이상 모임 금지된 지난달 말 직원들과 저녁 술자리
서울시 "방역 수칙 위반 사실 인지한 후 바로 직무배제"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총괄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A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A씨가 지난달 말 직원 7명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가 저녁 술자리를 한 지난달 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시점이다.

A씨는 지난달 말 직전 소속부서인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 TF 직원 7명과 송별회를 겸한 저녁 모임을 했다. 그는 올초 국장급으로 승진해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맡은 이후 4월 1인가구 특별대책 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달 인사에서 다시 단장직을 맡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대부업 등 16개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이다. 최근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단속 책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엄중한 사안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바로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관련자들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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