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시비에 대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자여행 허가제도 사전 정책 현장 점검 차 김포공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진보적인 교정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에 예비심사를 거쳐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1057명 중 80%에 가까운 810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통상 50% 후반에서 60% 후반까지 허가됐다”면서 “이런 추세로만 간다면 수용률이 110%에서 105%, 장기적으로는 100%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혜냐, 아니냐 여부는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복역률 6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석방 심사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느냐, 그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석방률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과 더불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 다수의 기업인이 가석방 명단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예비심사나 본부의 심사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장관은 심사결과를 갖고 최종적인 허가결재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관이 심사결과를 바꿔서 결재하는 경우는 없다”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가석방 정책과 지향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이번에 다소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유감이다”면서 “앞으로 제가 철학으로 갖고 있는 가석방제도의 일관성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보호관찰제도와 관련해 “가석방, 취업승인, 취업제한, 보호관찰제도는 다 다르다. 각 제도로 고유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며 “취업제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의 보호관찰 심사위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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